-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 제한속도 | 주행 중 휴대전화 | 교통신호 | 방향지시 | 지정차로 | 안전거리 확보 |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진입방법 | 앞지르기 방법 | 차로준수 |
관련법규 ·기준위반 | 15/20 (75.0) | 6/20 (30.0) | 3/20 (15.0) | 6/20 (30.0) | 5/20 (25.0) | 2/20 (10.0) | 1/20 (5.0) | 1/20 (5.0) | 1/20 (5.0) | 9/20 (45.0) |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교통사고 | 134(30.1) | 112(29.6) | 96(29.2) | 119(29.2) | 461(29.5) |
서비스불만 | 84(18.9) | 82(21.6) | 49(14.9) | 100(24.5) | 315(20.0) |
요금불만 | 64(14.4) | 62(16.4) | 69(21.0) | 94(23.0) | 289(18.5) |
차량훼손 | 53(11.9) | 49(12.9) | 52(15.8) | 64(15.7) | 218(14.0) |
법규위반 | 21(4.7) | 21(5.5) | 32(9.7) | 19(4.7) | 93(11.8) |
기타 | 89(20.0) | 53(14.0) | 31(9.4) | 12(2.9) | 185(6.0) |
합계 | 445(100.0) | 379(100.0) | 329(100.0) | 408(100.0) | 1,561(100.0) |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