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진입방법

앞지르기 방법

차로준수

관련법규

·기준위반

15/20 (75.0)

6/20 (30.0)

3/20 (15.0)

6/20 (30.0)

5/20 (25.0)

2/20 (10.0)

1/20 (5.0)

1/20 (5.0)

1/20 (5.0)

9/20 (45.0)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통사고

134(30.1)

112(29.6)

96(29.2)

119(29.2)

461(29.5)

서비스불만

84(18.9)

82(21.6)

49(14.9)

100(24.5)

315(20.0)

요금불만

64(14.4)

62(16.4)

69(21.0)

94(23.0)

289(18.5)

차량훼손

53(11.9)

49(12.9)

52(15.8)

64(15.7)

218(14.0)

법규위반

21(4.7)

21(5.5)

32(9.7)

19(4.7)

93(11.8)

기타

89(20.0)

53(14.0)

31(9.4)

12(2.9)

185(6.0)

합계

445(100.0)

379(100.0)

329(100.0)

408(100.0)

1,561(100.0)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8
4723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누리집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9
4722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4
472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720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4719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4718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9
471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7
4716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중 유통 '식염'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0
4715 국민청원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3
4714 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4713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4712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471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4710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