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진입방법

앞지르기 방법

차로준수

관련법규

·기준위반

15/20 (75.0)

6/20 (30.0)

3/20 (15.0)

6/20 (30.0)

5/20 (25.0)

2/20 (10.0)

1/20 (5.0)

1/20 (5.0)

1/20 (5.0)

9/20 (45.0)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통사고

134(30.1)

112(29.6)

96(29.2)

119(29.2)

461(29.5)

서비스불만

84(18.9)

82(21.6)

49(14.9)

100(24.5)

315(20.0)

요금불만

64(14.4)

62(16.4)

69(21.0)

94(23.0)

289(18.5)

차량훼손

53(11.9)

49(12.9)

52(15.8)

64(15.7)

218(14.0)

법규위반

21(4.7)

21(5.5)

32(9.7)

19(4.7)

93(11.8)

기타

89(20.0)

53(14.0)

31(9.4)

12(2.9)

185(6.0)

합계

445(100.0)

379(100.0)

329(100.0)

408(100.0)

1,561(100.0)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99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8098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8097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8096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8095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8094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8093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8092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8
8091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8090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1
8089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8088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19
8087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8
8086 수능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9
8085 수능 끝, 체험활동으로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워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