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진입방법

앞지르기 방법

차로준수

관련법규

·기준위반

15/20 (75.0)

6/20 (30.0)

3/20 (15.0)

6/20 (30.0)

5/20 (25.0)

2/20 (10.0)

1/20 (5.0)

1/20 (5.0)

1/20 (5.0)

9/20 (45.0)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통사고

134(30.1)

112(29.6)

96(29.2)

119(29.2)

461(29.5)

서비스불만

84(18.9)

82(21.6)

49(14.9)

100(24.5)

315(20.0)

요금불만

64(14.4)

62(16.4)

69(21.0)

94(23.0)

289(18.5)

차량훼손

53(11.9)

49(12.9)

52(15.8)

64(15.7)

218(14.0)

법규위반

21(4.7)

21(5.5)

32(9.7)

19(4.7)

93(11.8)

기타

89(20.0)

53(14.0)

31(9.4)

12(2.9)

185(6.0)

합계

445(100.0)

379(100.0)

329(100.0)

408(100.0)

1,561(100.0)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40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82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8238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8237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45
8236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35
8235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79
8234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8233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113
8232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8231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8230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2
8229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8228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0
8227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8226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