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진입방법

앞지르기 방법

차로준수

관련법규

·기준위반

15/20 (75.0)

6/20 (30.0)

3/20 (15.0)

6/20 (30.0)

5/20 (25.0)

2/20 (10.0)

1/20 (5.0)

1/20 (5.0)

1/20 (5.0)

9/20 (45.0)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통사고

134(30.1)

112(29.6)

96(29.2)

119(29.2)

461(29.5)

서비스불만

84(18.9)

82(21.6)

49(14.9)

100(24.5)

315(20.0)

요금불만

64(14.4)

62(16.4)

69(21.0)

94(23.0)

289(18.5)

차량훼손

53(11.9)

49(12.9)

52(15.8)

64(15.7)

218(14.0)

법규위반

21(4.7)

21(5.5)

32(9.7)

19(4.7)

93(11.8)

기타

89(20.0)

53(14.0)

31(9.4)

12(2.9)

185(6.0)

합계

445(100.0)

379(100.0)

329(100.0)

408(100.0)

1,561(100.0)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89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7
8288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5
8287 시중 유통 된장.고추장.간장 등 보존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9
8286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표시 중량 미달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5
8285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 위반 다수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7
8284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62
8283 시중 유통 PCT 식품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36
8282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8281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8280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1
8279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6
8278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8277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96
8276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8275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