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진입방법

앞지르기 방법

차로준수

관련법규

·기준위반

15/20 (75.0)

6/20 (30.0)

3/20 (15.0)

6/20 (30.0)

5/20 (25.0)

2/20 (10.0)

1/20 (5.0)

1/20 (5.0)

1/20 (5.0)

9/20 (45.0)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통사고

134(30.1)

112(29.6)

96(29.2)

119(29.2)

461(29.5)

서비스불만

84(18.9)

82(21.6)

49(14.9)

100(24.5)

315(20.0)

요금불만

64(14.4)

62(16.4)

69(21.0)

94(23.0)

289(18.5)

차량훼손

53(11.9)

49(12.9)

52(15.8)

64(15.7)

218(14.0)

법규위반

21(4.7)

21(5.5)

32(9.7)

19(4.7)

93(11.8)

기타

89(20.0)

53(14.0)

31(9.4)

12(2.9)

185(6.0)

합계

445(100.0)

379(100.0)

329(100.0)

408(100.0)

1,561(100.0)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17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8216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8215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7
8214 전기자동차 무료로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4
8213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6
8212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0
8211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4
8210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8209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8208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5
8207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5
8206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9
8205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44
8204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1
8203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