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식 참석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