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7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8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6
8305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4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3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2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8301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0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8299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8298 2020년 1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53
8297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64
8296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8
8295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829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