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24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 15일부터 추가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1
822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8222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8221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31
8220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31
8219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1
8218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1
8217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1
8216 금융꿀팁 200선 - (67)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32
8215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8214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2
8213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2
8212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2
8211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2
8210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2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