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25 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초등학생 맞춤형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31
8224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1
8223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31
8222 '옥돔' 사고 보니 값싼 '옥두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31
8221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8220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1
821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1
8218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1
821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1
8216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1
8215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31
8214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8213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8212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1
8211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