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9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 116건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앙행심위가 지난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은 주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중앙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나,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소극행정으로 중앙행심위의 조정 개시 없이 사전에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조정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 라며, “금년에는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38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6337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6336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43
6335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3
6334 커피전문점 만족도, 스타벅스가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3
633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6332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43
6331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6330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3
6329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6328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6327 요즘 대세 '드론', 추석연휴 때 날려볼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3
6326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3
6325 17년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변경 인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43
6324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광고주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