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최대 30만 원(30일 이내: 2만 원, 31일∼114일: 2만 원+1만 원/3일, 115일 이상: 30만 원)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2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7
8224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1
8223 2019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6
822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9
8221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1
8220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7
8219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82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3
8217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8216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8215 ’19년 연간 지가 3.92% 상승, 토지거래량은 전년 대비 8.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1
8214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3
821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8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1
8211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