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최대 30만 원(30일 이내: 2만 원, 31일∼114일: 2만 원+1만 원/3일, 115일 이상: 30만 원)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7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8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6
8305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4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3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2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8301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0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8299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8298 2020년 1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53
8297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64
8296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8
8295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829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