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최대 30만 원(30일 이내: 2만 원, 31일∼114일: 2만 원+1만 원/3일, 115일 이상: 30만 원)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10 스마트폰 앱(후스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5
8209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 …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2
8208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8207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7
8206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4
8205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8204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8203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8202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8201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8200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42
8199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46
8198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8197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3
8196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