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최대 30만 원(30일 이내: 2만 원, 31일∼114일: 2만 원+1만 원/3일, 115일 이상: 30만 원)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47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1
8346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1
8345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8344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8343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1
8342 국민이 직접 심사해주세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51
8341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8340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8339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38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37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833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8335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8334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1
8333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