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 다크 넛지(Dark Nudge) :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방해’, ‘자동결제’ 유형이 가장 많아

최근 2년 10개월간(‘17년~’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고지 필요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앱 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내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인기 카테고리 5개*별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10개 앱 선정(총 50개 앱)

 

* 엔터테인먼트, 음악/오디오, 사진/비디오, 교육/도서, 생산성(문서작성 및 업무 관련)

 

▶(조사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격표시 등)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유료전환 동의 등) 등 준수 실태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콘텐츠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하여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 정기적인 자동결제 전 고지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한편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 가격오인, 해지수단 제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30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8329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8328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27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26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8325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8324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8323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1
832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8321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8320 신발 해외직구 시 국내 판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51
8319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1
8318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8317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1
8316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