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 다크 넛지(Dark Nudge) :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방해’, ‘자동결제’ 유형이 가장 많아

최근 2년 10개월간(‘17년~’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고지 필요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앱 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내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인기 카테고리 5개*별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10개 앱 선정(총 50개 앱)

 

* 엔터테인먼트, 음악/오디오, 사진/비디오, 교육/도서, 생산성(문서작성 및 업무 관련)

 

▶(조사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격표시 등)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유료전환 동의 등) 등 준수 실태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콘텐츠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하여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 정기적인 자동결제 전 고지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한편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 가격오인, 해지수단 제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21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11520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11519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11518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11517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8
1151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11515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11514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11513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11512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511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510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3
11509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508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6
11507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