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서,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