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 올해부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8292 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9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7
8291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8290 2020년 1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69
8289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8288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81
8287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8286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8285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79
8284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95
8283 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9
8282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3
8281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8
8280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