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 올해부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92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20
2291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229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2
2289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4
2288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2287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2286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90
2285 ‘가격경쟁’관련 6개 품목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19.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1
2284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5
2283 ‘㈜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58
2282 ‘75세 이상’ 환자의 빠른 증가가 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74
2281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5
2280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흡연이 주 원인인「만성폐쇄성폐질환」,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 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1
2279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2278 ‘3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봄 나들이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7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