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 보습력, 사용감,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


  ‘수분크림’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수분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초 화장품의 하나로, 최근 피부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분크림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분크림 10개 브랜드(10개 제품)*를 대상으로 보습력,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수분 블렌딩 크림), 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키엘(울트라 훼이셜 크림), CNP(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시험·평가 결과, 핵심 성능인 보습력과 사용감 측면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10mL 당 가격에서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보존제 등 안전성과 내용량, 법정 표시사항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수분크림을 바른 후 피부의 수분 함유량을 알아보는 보습력을 시험*·평가한 결과, 수분크림을 바르고 30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으나, 4시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제품 간 비교적 차이가 있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준용, 20∼50대 여성 30명 대상으로 전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 안쪽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

(30분 후 보습력) 수분크림을 바르고 30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다.

(4시간 후 보습력) 수분크림을 바르고 4시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4시간 후 보습력 시험·평가 결과]

구분

브랜드명

제품명

★★★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더페이스샵1)

더테라피 로얄 메이드 수분 블렌딩 크림

미샤

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비오템1)

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아이오페

히아루로닉 크림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 (상대적으로 우수)

마몽드2)

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빌리프1)

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CNP1)

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양호)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이니스프리

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 사용감, 제품별로 차이 있어 개인 기호에 맞는 제품 선택 필요 (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수분크림을 바르거나 바른 후의 느낌인 사용감(수분감, 발림성, 유분감, 끈적임, 잔여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다.

*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 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준용, 30∼40대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얼굴에 직접 바르며(바른 후) 평가

(수분감, 발림성) 피부에 느껴지는 촉촉한 정도인 `수분감'과 피부에 저항 없이 고르게 발라지는 정도인 `발림성'은 모든 제품이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유분감, 끈적임, 잔여감)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의 정도인 `유분감', 얼굴과 손에 느껴지는 끈적이는 정도인 `끈적임', 수분크림을 바른 후 피부에 남아있는 정도인 `잔여감'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제품 10mL 당 가격, 제품 간 최대 7.4배 차이(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제품 10mL 당 가격은 1,467원 ∼ 10,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4배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보습력과 사용감 외에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제품은 가격이 가장 저렴(1,467원/10mL)했지만 30분 후 보습력은 `우수(★★)', 4시간 후 보습력은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고, `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제품은 30분 후 및 4시간 후 보습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으나 가격은 가장 비쌌다(10,800원/10mL).

한편, 수분크림의 핵심 성능인 보습력 측면에서 볼 때 `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제품은 30분 후 및 4시간 후 보습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해 가격(4,000원/10mL, 두 번째로 저렴)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안전성, 제품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중금속(크롬 등 7종), 보존제(벤질알코올 등 15종), 수소이온농도(pH)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3호)

◎ 표시 적합성,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내용량(표시 용량 대비 실제 용량), 착향제(향료), 법정 표시사항 등은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내용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3호) (착향제(향료), 법정 표시사항)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77호)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1 2021년 1월, 전월 대비 '아파트', '가스보일러'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9 29
8290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 식품몰 만족, 구매대행 일부 불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9
8289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9
8288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9
8287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9
8286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9
8285 천하종합(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8284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8283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8282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8281 지진,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8280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8279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29
8278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8277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