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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은 연간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농업 이외 용도로 토지의 사용 및 수익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이전과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 민원인은 토지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돼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나, 저수지 수혜지역 이용 형태가 논 농업에서 밭 농업으로 바뀌어 농업용수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수지 용도폐지 요구 (2016. 11. 국민신문고)
• 민원인은 토지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돼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농업용수 사용 가구가 크게 감소된 만큼 토지 매수 요구 (2018. 10. 국민신문고)
 
그러나 민원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수행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피해와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체계적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을 자체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 권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 현황 점검, 예산확보, 소송 진행, 전담 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 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해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환경이 변화한 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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