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
①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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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