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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 주의 -

이 자료는 11월 20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19일(목) 12시)

최근 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기간 사용 또는 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함. 눈, 코, 입, 안면윤곽, 목, 가슴 등 부위별로 다양한 형태의 셀프 성형기구가 판매되고 있는데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뽕과 교정기, 하루 3분 착용으로 아름다운 입꼬리를 만드는 얼굴근육 운동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V라인의 작은 얼굴을 만드는 얼굴골격 축소기 등이 그 예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 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으나, 특히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ㆍ재질ㆍ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셀프 성형기구는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중금속(납·비소)ㆍ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ㆍ제조자(수입자)명ㆍ주소 및 전화번호ㆍ제조국명ㆍ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쌍꺼풀용 테이프의 표시사항(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8) 준용

** 2014년 국정감사(정무위, 김을동 의원) 지적사항(10대 청소년 성형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사업 실시

1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효능ㆍ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ㆍ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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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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