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 보건복지부 2020-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02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5201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1
5200 긴급여권 수수료,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6
5199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0
5198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5197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5196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25
5195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5194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5193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5192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5191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4
5190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5189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188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