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 보건복지부 202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