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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광등제품에 대해 그 위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조사(‘15.6~10월)를 실시하였음

* 최근 4년간 위해사례(767건) : (‘12년)77건→(’13년)189건→(‘14년)253건→(’15.7월)248건
 
□ 위해사례 분석결과,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767건의 위해사례 중 화재사고가 71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낙하파손 47건(6.1%), 감전에 의한 사고는 4건(0.5%)으로 나타났음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소비자 피해 신고 사이트

ㅇ 화재사고 716건의 발생원인은 안정기·전선 등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등의 순이었음

ㅇ 장소별로는 상가(316건, 44.1%)와 주택(236건, 33.0%)에서의 화재가 많았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거실 504건(70.4%), 나머지는 실외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음
 

□ 또한 제품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69개 형광등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중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이 화재․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 하였음
 
ㅇ 리콜처분된 35개 제품은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되었으며 그 중 27개 제품에는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한 KC마크 등도 표시되지 않았음
 
* 결함내용과 사업자연락처, 제품정보 등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ㅇ 국표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임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접속⟶②왼쪽 위「리콜」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금번 리콜처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ㅇ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용 중인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즉시 램프를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하여야 함

ㅇ 특히 형광램프는 사용 중인 등기구(안정기) 규격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표면에 표시된 정격전압, 전용램프 등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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