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예시1) ’19.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923351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7041이 된.

 

(예시2) ’03.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는 최초연금월액은 59224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9.12월에는 9235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723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었더라면 그동안 120224720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59438510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9213790원에 이른다.

 

 ㅇ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보전하고 있다.

    * 2020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 '18년 추석연휴(23~26일)로 인해 급여지급일을 9월 21로 앞당김

 

       <국민연금법 제54조제2>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3978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7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75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74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8273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8272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8271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8270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69 하늘길·활주로 정보 한 데 모아…안전성 향상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68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8267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51
8266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8265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1
8264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1
8263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찾고 차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1
8262 때 이른 더위, 음식물 섭취·관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