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 (예시1) ’19.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 (예시2) ’03.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는 최초연금월액은 59만224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9.12월에는 92만35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723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022만4720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억5943만8510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921만3790원에 이른다. |
ㅇ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보전하고 있다.
* 2020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 '18년 추석연휴(23~26일)로 인해 급여지급일을 9월 21로 앞당김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
□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보건복지부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