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개정 규정 시행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15.11.19. 시행)이다.
-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하여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04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19
12203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12202 형광등기구 관련 화재사고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30
12201 레노버 싱크패드 노트북용 배터리 무상 교환 실시 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9
12200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관련 대법원 판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95
12199 '15년 3분기(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136
12198 고가수리비ㆍ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122
12197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7
12195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12194 2015년 8차, 9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목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3
12193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12192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99
12191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1
12190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