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됨.

◎ 발사강도가 기준에 미흡하거나 탄속제한장치 해제 후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 간단한 개조를 통해 안전기준의 최대 7배까지 파괴력 증폭 가능해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홉업*’ 등)를 제거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탄환을 역회전 시켜 발사거리를 높여주는 고무재질의 부품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바늘, 소형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홉업 등 부품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해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결과 ]

구분

모델명(형태)

탄속 제한장치 유무 및 운동에너지(파괴력)

장치 유무

해제 전 운동에너지[J]1)

해제 후 운동에너지[J]

1

M4 Series(소총)

있음

0.19

0.53(기준 초과)

2

MK18 MODO(소총)

있음

0.15

0.70(기준 초과)

3

M9A1 Beretta(권총)

있음

0.08(기준 미달)

0.39(기준 초과)

4

MB03(저격총)

있음

0.06(기준 미달)

1.49(기준 초과)

5

Beretta M92(권총)

있음

측정 불가2)(기준 미달)

0.46(기준 초과)

6

GLOCK 17(권총)

있음

측정 불가2)(기준 미달)

0.46(기준 초과)

7

M85(소총)

없음3)

0.13(기준 미달)

-

8

M40A3(저격총)

없음3)

1.32(기준 초과)

-


◎구입 전에 탄속 제한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기능 미흡해도 스스로 해제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0-0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31 간헐적으로 비상등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 넥쏘 차량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13
4130 기준치 초과 증발 잔류물이 검출된 Woru 뒤집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17
4129 내용물을 삼킬 위험이 있는 세탁세제(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17
4128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23
4127 충격흡수 기능이 미흡한 승마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28
4126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0
4125 캔이 파열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Maggie's Farm 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1
4124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0
4123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7
4122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4121 과체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는 Milkiwai 영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4120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Victor Nutra Pro 반려견 사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8
4119 카드뮴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0
4118 적합성 평가 인증이 없는 Jiuran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0
4117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7
4116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8
4115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9
4114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06
4113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3
4112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