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 2자녀 이상 막내나이 15세 이하 다자녀가구 기준 설정, 전국 지방공항 적용
- 홈페이지 사전등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동으로 50% 자동감면서비스
- 1월 1일부터 김포공항 개시, 1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공항 서비스 확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
그동안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주차요금 정산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하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이상이면서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한 후 승인 하에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만 등록하면 막내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김포공항은 1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타 지방공항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한국공항공사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