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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통단계 선제적 안전관리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 유통판매 단계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 참고로 지난해 겨울철(‘14년 11월~’15년 2월)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산물 56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한편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11월 19일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오는 ‘16년 2월까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굴 등 어패류와 김 등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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