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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ㅇ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가능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1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 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5월 6일(수) 18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화) 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5월 7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ㅇ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교육부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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