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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보건복지부 202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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