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보건복지부 2020-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생애주기별로 금리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2
5317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7
5316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5315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8
5314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3
531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5312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1
5311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53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5309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13
5308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530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6
5306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6
5305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3
5304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