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 '직장 복귀 지원금' 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0-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4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47
8148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66
8147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50
8146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74
8145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53
8144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60
8143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58
8142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66
8141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실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49
8140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51
8139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51
8138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50
8137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57
8136 [부처합동]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34
8135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50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