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 '직장 복귀 지원금' 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0-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8 물놀이 후 귀가 가렵다면? 휴가철 ‘외이도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117
6427 물놀이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9
6426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6425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6424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6423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6422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6
6421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7
6420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6419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14
641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6417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29
6416 문체부, 소비할인권 6종 지원으로 내수 진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2
6415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1
6414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6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