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 '직장 복귀 지원금' 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0-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4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8293 식약처, 올해 백신 자급률 50%로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1
8292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1
8291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1
8290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8289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8288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8287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1
8286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8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84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83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82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8281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8280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