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 '직장 복귀 지원금' 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0-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43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5
8242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35
8241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8240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3
8239 금융꿀팁 200선- 87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5
8238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3
8237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1
8236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4
823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41
8234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0
8233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5
8232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29
8231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8230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3
8229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