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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100Mbps) 보장 -

- 인터넷 사각지대 없는 초연결사회로 한걸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ㅇ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16년부터 정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고속인터넷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제공한다.

 

ㅇ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20.3월 예정)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여,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되는 속도> (단위 : Mbps)

국가

미국

(11년)

스페인

(11년)

스위스

(06년)

핀란드

(09년)

몰타

(11년)

크로아티아

(15년)

스웨덴

(11년)

한국

(20.1월)

영국

(20.3월)

속도

10

1

2

2

4

1

1

100

10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조회할 수 있다.

* 운영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ㅇ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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