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06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6
6405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6
6404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36
6403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6
6402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6
6401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신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6
6400 롱패딩 사기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6
6399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398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39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6396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6
6395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6394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6
6393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6
6392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