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44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3
8243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41
82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0
8241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0
8240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첫 환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8239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2
8238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9
8237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3
8236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6
8235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5
8234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8233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아... 교통안전 의식개선 절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3
8232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30
8231 2019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2
8230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 '양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