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14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8713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871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8711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871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8709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8708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3
8707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6
8706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8705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8704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8703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8702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83
870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870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