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2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3
6341 금융꿀팁 200선 - 25-1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3
6340 2017년 6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3
633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3
6338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6337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3
633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6335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6334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6333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43
6332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3
6331 커피전문점 만족도, 스타벅스가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3
6330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6329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43
6328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