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5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2
8164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7
8163 다양한 분야, 남녀의 모습을 조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9
8162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8161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3
8160 다양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8159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여름방학, 신나게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8158 다운 이불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79
8157 다운 이불, 보온성과 털의 품질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146
8156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2
8155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9
8154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8153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3
8152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10
8151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