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3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4
2442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4
2441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4
2440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4
2439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4
2438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4
243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2436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2435 환불 관련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2434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4
2433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4
2432 2023년「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4
2431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2430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2429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