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35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2734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5
2733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2732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27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5
2730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5
2729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2728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5
2727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5
2726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
2725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15
2724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5
2723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5
2722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2721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