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 비실명 대리신고로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 이슈화돼 -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1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2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5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8164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8163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8162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8161 수족구병 유행 감소...주의 지속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7
8160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2
8159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8158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8157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8156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8155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8154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8153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152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8151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