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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19.1.1)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여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18년 연간 판매량 약 181만대 중 18개 참여제작자의 판매량은 약 179만대 수준

(요건)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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